서울시, 현장 근로자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입력 2022-02-10 16:11   수정 2022-02-10 16:14

서울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건설근로자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9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삼성전자가 도입한 5대 안전 규정 중 하나인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에 착안해 오세훈 시장이 중대재해 예방대책 하나로 서울시에도 활용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중장비가 많고 보행여건이 어려운 공사장에서 근로자의 휴대전화 사용은 중대산업재해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휴대전화 사용 금지 대상은 근로자?감리 용역자?현장 방문자 등이다.

이 지침은 서울시가 발주한 72개 공사현장에 적용된다. 서울시 사업소?직속기관 등 147개 사업장과 하수처리장 4곳, 정수장 6곳, 동물원 2곳 등 현장 근무자들도 작업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시는 근로자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이날 현장에 배포했으며, 앞으로 민간 공사장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근로자 휴대전화 사용금지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금지돼 있듯이 현장근무자의 휴대전화 사용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용을 제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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