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첫 금메달 안긴 황대헌, '포상금' 얼마나 될까

입력 2022-02-10 17:38   수정 2022-02-10 17:39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황대헌(23·강원도청) 선수에게 거액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난 9일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베이징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에서 2분9초219의 기록으로 금메달 목에 건 황대헌 선수는 정부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황대헌 선수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기준에 따라 6300만원을 받는다. 규정에 따르면 이번 동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게 6300만 원, 은메달리스트에게 3500만 원, 동메달리스트에게 2500만 원을 준다.

여기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급하는 '경기력 향상연구연금'도 추가된다.

'경기력 향상연구연금'은 평가점수가 20점 이상인 선수에게 국제대회 종료일 다음 달부터 사망할 때까지 월정금 형태로 매달 연금을 제공한다.

올림픽을 기준으로 하면 금메달리스트는 매달 100만 원, 은메달리스트는 75만 원, 동메달리스트는 52만5000원씩을 수령한다.

이 연금은 선수들의 국제대회 입상 기록으로 매기는 평가점수에 따라 지급되는데 월정금은 100만 원(평가점수 110점)을 넘을 수 없어 110점을 초과할 경우 나머지 점수는 일시 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다.

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황대헌 선수는 이번 메달을 획득하기 전 이미 평가점수 110점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황대헌 선수는 월정금과 별개로 이번 올림픽에서 획득한 금메달(90점)에 대한 일시 장려금 4500만 원을 받는다.

빙상연맹의 포상금도 두둑하다. 한국 선수단장을 맡은 윤홍근 빙상연맹 회장은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개인 종목 메달리스트에 금메달 1억 원, 은메달 5천만 원, 동메달 3천만 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월정금을 제외하고도 황대헌 선수가 현재까지 확보한 포상금은 총 2억800만 원이다.

황대헌 선수가 남은 남자 500m 개인전과 5,000 계주에서 메달을 추가 획득하면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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