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도 10번 넘게 미계약…무순위 잔여 물량 임의처분 가능해지나

입력 2022-02-10 17:48   수정 2022-02-11 00:03

앞으로 일정 횟수 이상 ‘줍줍(무순위 청약)’을 했어도 판매가 완료되지 않은 잔여물량은 거주 지역 및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매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잇단 미계약 사태로 이른바 ‘선당후곰(일단 청약에 당첨된 후 고민한다는 뜻)’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10일 청약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지금은 규제지역에서 30가구 이상 신규분양을 한 공동주택은 부적격·계약 해지 등으로 잔여물량이 생겼을 때 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공개적으로 계약자를 찾아야 한다. 해당 거주지역의 무주택 세대주·세대원만 자격이 있다.

앞으로는 세 번에서 다섯 번가량 무순위 청약을 시행하고도 잔여물량을 모두 매각하지 못했다면 건설사업주체가 알아서 물량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사적 거래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 이미 집을 보유한 유주택자나 거주 지역이 다른 외지인도 이른바 투자목적 매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매각 가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기재된 금액을 준수해야 한다.

업계에선 개정이 이뤄지면 무순위 청약 미계약에 따른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 집 마련에 불안을 느끼는 신혼부부나 청년층이 무순위 청약 물량에 무턱대고 청약했다가 당첨된 후 포기하는 경우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지난해 5월부터 무순위 청약이라도 당첨 지위를 포기하면 ‘재당첨 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이 적용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본부장은 “잦은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과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 때문에 ‘묻지마 청약’을 했다가 내 집 마련 계획에 큰 차질을 빚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청약홈에 따르면 전국에서 올 들어 무순위 청약을 한 단지 38곳 중 18곳이 추가 청약을 했다. 막상 청약에선 수십 대 1의 경쟁률로 마감하고도 당첨자 상당수가 뒤늦게 이를 포기해 추가 무순위를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식이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만강아파트는 지난해 7월 이후 11차례, 부산 남천 세원 수와 경기 의정부 리버카운티는 각각 여섯 차례 무순위 청약을 했다. 서울에서도 종로구 에비뉴 청계Ⅰ(여섯 번), 동대문구 브이티스타일(네 번), 관악구 신림스카이(네 번) 등 나홀로 단지 위주로 무순위 청약을 수차례 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잔여물량에 대한 잠재 매수자군이 사실상 전국구 다주택자까지 확대되면 미분양 물량 해소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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