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 특활비 공개해야"

입력 2022-02-10 17:51   수정 2022-02-10 23:49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비공개하기로 했던 자료들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10일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부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하면, 피고가 비공개로 결정한 정보에 관해 정보공개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납세자연맹은 2018년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을 지급일자·지급금액·지급 사유·수령자·지급 방법을 구분해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아울러 김 여사의 의전 비용과 관련한 정부의 예산 편성 금액과 지출, 2018년 1월 부처 장·차관급 인사가 청와대에 모여 국정 2년차 과제를 논의한 워크숍에서 제공한 도시락 가격과 업체 이름 등을 공개 청구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에 편성된 특수활동비의 세부 지출 내용에는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이를 공개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를 결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 측은 이 사건 정보들이 공개되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거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비공개 사유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