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1953년 제정된 노동법이 지금까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법 제정 땐 노조가 약자였지만 지금은 기업보다 힘이 세다”고 지적했다. 노사관계 형평을 맞추기 위해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손 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여러 고용 형태 중 정규직만 고집하는 것은 문제”라며 “근로시간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노조가 쟁의행위 때 사업장을 점거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인을 존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도 기업인을 처벌해서 사고를 예방하자는 의도”라며 “규제를 완화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또 작년 초과 세수가 50조원을 넘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 정부가 인상한 소득세, 법인세뿐 아니라 상속세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것에 대해선 “민간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대표소송과 관련해선 “정부 측에 끝까지 반대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와의 통합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손 회장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경제단체가 두 개씩 따로 있기보다 힘을 합치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두 단체를 합쳐 시너지를 내고, 절감한 비용으로는 국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연구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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