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소상공인 '맞춤 지원' 추가 마련

입력 2022-02-10 18:14   수정 2022-02-10 23:44

경상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0일 발표했다.

도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조치를 6월까지 연장한다.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 결과 임대료 74억원을 지원하는 효과를 거뒀다.

‘상생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지난해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도내 임대인 1768명에 대해 7억원의 지방세를 감면했으며, 이를 통해 2510개 소상공인 점포가 77억원의 임차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

또 1인 자영업자가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경우 안정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료의 30%를 3년간 지원한다. 정부 지원 신청 시 등급별 보험료의 20~50% 내에서 추가 지원도 가능해 최대 80%까지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인 자영업자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료를 최대 50%까지 3년간 지원한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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