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참여하는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를 열고 “학교의 방역 자체 조사는 법정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학교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7일 교육부는 확진자 상황에 따라 학교가 직접 등교방식을 결정하는 내용의 ‘오미크론 대응 1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교원단체, 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학교에 방역 업무를 떠넘긴다”는 반발 여론이 일었다.
유 부총리는 “학교의 방역 자체 조사는 전국 방역체계 변경으로 방역당국 역학조사가 과거 방식처럼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에 따른 대안”이라며 “학교에서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진행 방법 등을 별도로 안내하고 교육청과 협의해 긴급대응팀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방역 인력 부족 우려와 관련해서는 “보건교사 지원 인력과 학교 방역 전담 인력을 최대 7만 명 규모로 배치해 현장을 지원하고, 자가진단 앱의 기능을 개선해 학생이 자가격리·확진 등의 여러 상황정보를 학교에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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