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넣으면 너 짤려"…코로나 검사 살살하라며 폭언 '실형'

입력 2022-02-11 08:14   수정 2022-02-11 08:1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다가 의료진에게 폭언하고 난동을 피우며 위협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서울의 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던 중 간호사 B(31)씨에게 욕설을 하고 음압실과 양압실을 분리하는 아크릴 벽을 손으로 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검사를 위해 면봉을 코에 넣으려 하자 "부드럽게 하라", "말귀를 못 알아 먹냐", "내가 민원 넣으면 너 짤린다" 등의 말을 하며 욕설했다.

당시 A씨의 폭언에도 B씨는 침착하게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고 선별진료소 근무를 중단했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도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큰 목소리로 항의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공무원의 지위에 대해 협박을 하며 검사실 벽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면서 "피해자의 피해가 커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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