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다른 임직원인 허모씨와 최모씨는 징역 14년, 백모씨는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다른 임원 3명도 징역 4~8년이 선고됐다. 이어 총 6158억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5만2419명에게 2조229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거래소에 최소 600만원을 넣고 계좌를 개설하면 단기간에 투자금의 세 배인 1800만원을 되돌려준다” “새 회원을 데려오면 추가 수당을 준다”는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았다.
이어 ‘다단계 피라미드식’으로 회원을 끌어모은 뒤 이 돈을 돌려막기식으로 투자자에게 건넸다. 그러다 일부 투자자가 약속한 수당과 환불을 받지 못하면서 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역대 최대 규모 암호화폐 사기 범죄로 주목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공판에서 이들 7명 전원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2조2294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기 사건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은 “피해자 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단군 이래 최대 사기로 꼽히는 ‘조희팔 사건’을 능가하는 유사 수신 사기 사건”이라며 “피해자들은 노후 자금, 자녀의 결혼 자금 등을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고 정신적 고통까지 호소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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