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과 우리은행에 이어 하나은행에서도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적격대출이 오는 14일부터 중단된다.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은 1분기 한도를 채워 다음달까지 적격대출 신청을 받지 않는다. 오는 7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총 대출액이 2억원 이상인 사람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적격대출이 '하늘의 별따기'가 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1분기 적격대출 한도를 소진해 오는 14일부터 신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만기 연장은 가능하다. 앞서 우리은행이 지난 3일에 2월 적격대출 한도를 풀자마자 소진됐다. 농협은행에서도 지난달 1분기 한도를 푼지 이틀만에 동나기도 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부터, 신한은행은 2019년부터 적격대출을 중단한 상태다. 지역은행 중에서도 부산은행이 1분기 적격대출 한도를 채워 취급을 중단했다.
적격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내놓은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정책금융상품이다. 11일 기준 연 3.5% 금리로 10~40년 만기 동안 주택 가격 9억원 이하에 한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금공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은행이 직접 대출심사를 해서 대출을 내주면 추후 주금공이 대출채권을 사와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는 식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적격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하나·농협·우리·부산·경남·수협·제주은행과 삼성생명이다.
적격대출이 순식간에 고갈되는 건 ‘고정금리’ 상품이기 때문이다. 작년만 해도 낮은 시장금리로 변동금리형 주담대가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정금리형인 적격대출의 인기가 낮았다. 하지만 시장금리가 올라가면서 적격대출의 금리(연 3.5%)가 일반 주담대 최저금리(연 3.7%대)보다 낮아졌다.
오는 7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 시행 전에 대출을 받아놓으려는 ‘가수요’가 적격대출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총 대출액이 2억원 이상인 사람만 DSR 40% 이하로 유지해야하지만,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사람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은행 관계자는 “2분기에 적격대출 한도가 신규로 들어오면 소진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매년 금융권 적격대출 한도를 1조원씩 줄이고 있다. 2017년 12조6000억원이었던 적격대출 공급액은 지난해 8조원까지 줄어들었다. 은행들도 적격대출 취급에 소극적인 편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은행이 갖고있는 채권을 주금공이 인수하기 전까지는 총량에 들어간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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