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CJ대한통운지부 노조원 200여 명은 11일 서울 서소문동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집단 농성을 이어갔다. 건물 밖에서는 노조원 299명이 돗자리를 깔고 농성을 벌였다.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이뤄진 택배요금 인상분 중 3000억원을 사측이 과도하게 차지하고 있다”는 게 택배노조 주장이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앞서 이들은 전날 오전 11시30분께 본사 1층 로비와 3층 사무실을 기습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정문 유리문이 깨지고 몸싸움이 벌어져 CJ대한통운 직원 8명이 다쳤다. CJ대한통운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택배노조를 주거침입,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CJ대한통운은 이틀째 불법 점거가 이어지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날 본사 건물 전체를 폐쇄했다. 이어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전 직원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 물량이 모이는 290여 개 허브터미널 등의 시설 보호를 경찰에 요청했다. 회사 관계자는 “본사 이외에 다른 시설에서도 불법 점거 및 폭력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병력 350여 명을 투입하고 건물 양쪽에서 출입 도로를 통제했다. 다만 불법 점거에 대해서는 퇴거 명령만 내린 뒤 별다른 강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고용노동청에서 불법이라고 판단한 뒤에 진입할 수 있다”고 했다. 인근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점심시간 1시간 장사하는데, 손님들이 길이 막힌 줄 알고 아무도 오지 않아 영업 손실이 크다”며 “경찰이 노조의 불법 점거를 내버려두니 회사 인근 상가들도 불안감이 높다”고 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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