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코인 사기 범죄…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2년

입력 2022-02-11 17:22   수정 2022-02-12 00:24

2조2000억원대 암호화폐 사기 범죄를 저지른 암호화폐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씨(32)가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다. 암호화폐 사기와 관련해 내려진 판결 중 최고 형량이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에게 11일 징역 22년형을 선고했다. 다른 임직원인 허모씨와 최모씨는 징역 14년형, 백모씨는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다른 임원 3명에게도 징역 4~8년형을 선고했다. 총 6158억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5만2419명에게서 2조229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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