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가격 교란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정부가 확진자 폭증에 대비해 고위험군만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실시하면서 자가검사키트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품절 현상을 보이고 있고, 키트를 구하더라도 가격이 3~4배 치솟은 데 대한 조치다.
경찰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협업해 자가검사키트 가격 부풀리기 등 시장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관련 특별법에 따르면 식약처장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따라 지정된 위기 대응 의료제품의 판매처, 판매 절차, 판매량 등의 유통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미이행 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식약처가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개선조치를 공고하면 본격적으로 시장교란 행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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