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우크라이나 체류 한국인 철수하라"

입력 2022-02-12 00:20   수정 2022-02-12 00:22

정부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역을 강제적 조치인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현지에 체류 중인 한국인은 우크라이나에서 즉시 철수해야 한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한국 국민은 선교사와 주재원, 유학생, 자영업자, 공관원 등 총 341명이다.

외교부는 11일 “한국시간으로 13일 오전 0시(우크라이나 현지시간 12일 오후 5시)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4단계 ‘여행금지’ 경보는 정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 제도 가운데 최고 단계다.

정부 조치에 따라 현지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은 즉시 철수해야 한다. 여행금지 조치에도 현지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여권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들 지역을 방문하려면 정부의 예외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달 25일 우크라이나 남·동·북부 12개 주(州)의 여행경보를 3단계 ‘출국권고’로 상향한 정부는 현지의 군사적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강제성이 있는 여행금지 조치로 경보 단계를 올렸다. 외교부는 “현지 체류 중인 국민은 가용한 항공편 등을 이용해 안전한 제3국 또는 한국으로 긴급 철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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