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沈 '살찐 고양이법' 설전에 "민간 기업 경쟁력 살려야"

입력 2022-02-12 15:07   수정 2022-02-12 15:08


더불어민주당은 '살찐 고양이법(공공기관 임원의 급여를 제한하는 법령이나 조례를 일컫는 것으로, '살찐 고양이'는 탐욕스러운 자본가나 기업가를 의미)'을 두고 2차 TV 토론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맞붙은 것을 두고 "민간 기업 경쟁력을 살려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살찐 고양이법은 심 후보가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최고 임금법'으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각각 30배와 10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심 후보는 극단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대책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후보는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이 같은 제도를 민간기업으로 확장할 경우, 중국 등 해외로 기술이 유출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 이 후보의 우려"라며 "과거 우리의 주력 상품이었던 LCD 핵심기술이 중국에 유출되어 우리 산업경쟁력이 약화됐던 사례를 우리 국민은 똑똑히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 격차를 완화할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 사회 공통의 고민이지만 그것이 민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우리 기업의 몰락을 불러서는 안 된다"며 "민간기업이 경쟁력을 더욱 확보하여 글로벌 경쟁에서 성공하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고, 이 후보의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두 후보는 전날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2차 TV 토론에서 '살찐 고양이법'을 두고 설전을 벌었다. 이 후보는 "삼성전자의 고위급 임원들을 중국에서 기술 유출을 위해 영입하려고 노력하는데, 기업들의 고위 임원들의 보수가 제한되면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시장 존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의 불평등이 소득 격차와 자산 격차의 분야에서 크다"며 "그런 과정에서 살찐고양이법을 이야기했고, 민간 부문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이 후보가 공공 부문, 국회의원 부문부터 확실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그러면 민간 부문은 얼마든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 공공 부문 종사자나 국회의원들부터 (보수를 제한하는 데) 앞장서자"고 제안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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