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2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김모(31)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어 구속 필요성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은색 상의 차림으로 법원 입구에 나타난 김씨는 혐의 인정 여부와 스스로 신고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김씨는 지난 10일 양천구 자택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살인)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오전 6시50분께 119에 "3명을 죽였다"고 직접 범행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소방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통보받았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도착 당시 가족은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긴급체포된 김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가족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입양된 양자라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친척은 입양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유족에 따르면 김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병원 진료기록을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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