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여천NCC 폭발 사고' 현장사무실 압수수색

입력 2022-02-14 09:20   수정 2022-02-14 09:26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은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해서 14일 9시부터 여천NCC 현장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부 광주노동청은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35명을 여천NCC 보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압수수색은 경찰과 합동으로 이뤄지고 있다.

근로자 4명이 사망하는 등 사안이 엄중하고, 이미 지난 2018년에도 유사 사고가 있었음에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노동청은 사고 발생 다음 날인 12일 여천NCC 공장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황이다.

고용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되는 자료 등을 토대로 현장 및 본사 관계자를 소환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내용과 함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수사해 엄정히 책임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문가는 "삼표산업 등의 사례에 비춰보면 다음 수순은 본사 압수수색이 유력해 보인다"며 "갈수록 조사기간을 단축하고 바로 수사에 착수하거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로 돌입하는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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