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변호사 개업 못한다…법무부, 등록취소 명령

입력 2022-02-14 09:27   수정 2022-02-14 09:49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사 개업 등록이 취소된다. 대법원의 징역형이 확정된 데 따른 수순이다. 그는 앞으로 5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1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우 전 수석의 변호사 개업 등록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명령서를 발송했다. 이르면 14일 해당 명령서가 변협에 도착할 전망이다. 명령서가 접수 되는대로 우 전 수석의 변호사 개업 등록 취소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의 결정은 실형을 받은 변호사는 일정기간 자격을 박탈하는 변호사법에 따른 것이다.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방조 및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16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불법사찰 혐의 중 일부만 인정해 징역 4년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했던 2심 판결대로 형이 확정됐다.

우 전 수석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 지난해 5월 변협에 변호사 재개업 신고를 했다. 변협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것을 반영해 재개업 신고서를 받았지만 그 이후 우 전 수석의 변호사 재개업을 허용할 지를 두고 고심해왔다. 일단 지난해 말 등록심사위원회에 우 전 수석에 대한 안건을 올리고 2개월여간 심사위 개최를 위한 일정 조율을 해오던 차였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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