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8명 사상 폭발 사고' 여천NCC 대상 강제수사 착수

입력 2022-02-14 09:28   수정 2022-02-14 09:29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폭발사고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공장을 운영하는 여천NCC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동부 산하 광주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35명을 투입해 여천NCC 현장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여천NCC 관계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밝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 11일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기 기밀시험 도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명은 숨지고 4명은 경상을 입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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