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사건이 14일 결국 결렬됐다. 노조의 쟁의권 확보에 따라 삼성전자 창립 53년 만에 첫 파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전자 내 4개 노조로 구성된 공동교섭단은 이날 열린 중노위 노동쟁의 조정 신청사건의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조정기간 종료일(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에 개최되는 절차상 마지막 회의였다. 노조는 지난해 9월부터 5개월간 2021년도 임금교섭을 15회에 걸쳐 진행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자 이달 4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했었다.
이날 중노위 결정으로 조정이 불발됨에 따라 노조는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노조는 이날 오후 긴급 회의를 열고 경영진과 노조 간 공개 대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오는 16일 오전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경영진과의 대화를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 1차 조정회의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이날 2차 회의에서도 합의에 실패했다. 중노위 조정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더 이상 조정이 이뤄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종료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쟁의행위 돌입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 전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파업 등 단체행동이 가능하다.
노조가 실제로 파업에 돌입할 경우 1969년 삼성전자가 설립된 이후 53년 만에 첫 파업이 된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은 4500명으로 전체 직원(약 11만명)의 4% 수준이다. 숫자는 많지 않지만 반도체 사업장은 24시간 멈추지 않고 가동해야 하는 만큼 파업의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데다, 사상 첫 파업이라는 상징성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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