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와 경남도의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5차 부울경 시도의회 특별상임위원장 회의’ 결과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청사를 ‘부산·울산·경남의 지리적 가운데로 중심이 되는 지역’에 두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의원 정수는 부산·울산·경남 각 9명 전체 27명으로 정리했다. 이들은 그동안 논란이 된 청사 소재지와 의원 정수에 대해 일괄 합의하고 규약안에 반영한다는 조항에도 합의했다.
통합 청사 위치는 양산·김해 등이 유력해 경남을 배려했고, 의원 정수는 인구 수와 상관없이 9명씩 동수로 결정해 울산을 배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규약안은 3개 시·도에서 검토 후 시·도별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친 뒤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이후 각 시·도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으면 ‘부울경특별연합’이 출범할 수 있게 된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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