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마약범죄 에이미…檢, 징역 2년6개월 구형

입력 2022-02-14 22:37   수정 2022-02-14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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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마약범죄를 저지른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에게 검찰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에이미는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국내에 입국한 뒤 또다시 마약에 손댔다.

1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에이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8월 강원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의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됐고, 이후 검찰 조사를 거쳐 지난해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에이미 측은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A씨(37)에 의해 감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공범 A씨는 첫 공판에서부터 혐의를 인정했고, 홀로 저지른 사기 혐의까지 더해져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3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미국 시민권자인 에이미는 2012년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인 2014년에는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형(500만원) 처벌을 받았다.

이후 2015년 말 국외 추방됐다가 5년 만인 지난해 1월 국내에 입국했지만,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 같은 해 8월 경찰에 체포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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