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금지된 유흥시설에서 술자리를 갖다가 적발된 배우 최진혁이 약식기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최근 최진혁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최진혁은 지난해 10월 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방역 당국의 집합 제한 조치를 위반하고 술자리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진혁이 방문한 유흥주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곳이었다.
경찰은 최진혁을 비롯해 업주 1명과 손님·접객원 50명 등 총 51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최진혁의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는 "지인이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 그래서 밤 10시 전까지 자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했다"라며 향후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진혁 역시 "어떠한 이유와 변명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마음이 무겁고 죄송하다"라면서 "깊이 반성하고, 또 반성하며, 다시는 무지함으로 인해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항상 저와 제 주변을 돌아보겠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활동 중단을 선언한 지 약 한 달 만에 그가 출연한 KBS 드라마 스페셜 2021-TV시네마 '사이렌'이 공개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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