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작년에 적발된 이상 거래를 심리해 10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77건(70.6%)에 달해 전년(51건, 45.5%)에 비해 크게 늘었다.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 보도가 나오기 전 자사 주식을 미리 샀다가 보도 이후 매도해 부당 이익을 얻는 식이다.
지난해에는 2차전지, 자율주행차, 암호화폐 등 ‘테마’가 시장을 주도했다. 관련 사업에 진출한다는 뉴스는 물론 작은 연결고리만으로도 주가가 급등했다. 미공개정보 이용 양상도 과거처럼 실적 정보를 이용하는 사례보다는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임상 관련 정보나 자율주행차, 2차전지, 암호화폐 등 미래 사업 테마 관련 호재성 정보를 이용한 비중이 크게 늘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시세조종(13건, 11.9%), 부정거래(10건, 9.2%) 적발 건수는 전년보다 감소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2019~2020년은 라임·옵티머스 펀드와 관련된 부정거래·시세조종 혐의 종목이 이례적으로 많았다”고 설명했다. 시세조종 동기도 다변화됐다. 전통적인 시세조종은 유통 물량·거래량이 적은 주식을 다수 계좌로 사전 매집한 후 인위적으로 주가를 견인해 차익을 실현하는 형태를 보여왔다. 반면 최근에는 전환사채 이익 극대화, 최대주주 지분 담보가치 유지 등 시세조종 동기가 다양해져 여러 양태의 시세조종이 적발됐다.
부정거래의 80%는 경영권 인수 후 차익 실현 목적의 기업 사냥형 불공정거래였다. 또 리딩방 유료 회원 가입을 유도한 뒤 자신들이 선매수한 종목을 추천하고, 회원들이 주식을 사면 보유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사기적 부정거래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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