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의 비상장 주식 시가를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게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지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만 비상장 주식을 평가한다. 보충적 평가 방법은 자산, 부채, 순손익 등 재무적 부분만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벤처기업은 통상 성장 초기에는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투자를 받은 후 고속 성장하는 등 기업 가치 변동성이 커 보충적 평가 방법을 통한 시가 추정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실제 거래가액과 유사 상장법인의 주가 등을 고려한 평가 방법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실제 거래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해당 비상장 주식의 매매 사실이 있을 때 그 거래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유사 상장법인 주가를 이용한 평가는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법인의 재무적 상황과 사업 영위 기간 등을 고려한 뒤 같은 업종 상장법인 주가와 비교해 시가를 정하는 것이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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