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또 살해당했다

입력 2022-02-15 17:46   수정 2022-02-16 00:39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이 전 애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에서 신변보호 여성이 스토커 김병찬 씨(36)에 의해 살해된 지 석 달 만에 또다시 신변보호 대상자가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15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조모씨(56)는 지난 14일 밤 오후 10시12분쯤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이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했다. 조씨는 이날 오전 10시52분께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조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은 손목에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위급 상황을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3분 만인 오후 10시15분께 현장에 도착했으나 조씨는 이미 현장에서 도주한 뒤였다. 피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피해 여성은 양천경찰서에 “자신을 협박한다”며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지난 11일 조씨를 고소했다. 양천서에서는 이 여성을 신변보호 대상으로 등록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같은 날 오후 5시,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조씨가 피해 여성의 가게를 찾아 협박하자 구로서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조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전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됐다. 남부지검은 “일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취지로 영장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씨에 대해 피해가 우려되는 여성의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1~2호를 적용했다. 이후 경찰이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 위해 보강 수사를 벌이던 중 피해 여성이 참변을 당했다.

경찰은 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최근 대응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내놨다. 지난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김씨와 신변보호 대상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씨(26)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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