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휴대폰 살 때 중고폰 최소 30% 보상"

입력 2022-02-15 17:30   수정 2022-02-16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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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22일 사전 개통하는 갤럭시S22부터 적용한다.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은 특정 단말기를 48개월 할부로 구매한 소비자가 24개월 후 같은 제조사의 신규 단말기를 같은 통신사를 통해 구입한 경우 기존 단말기를 출고가의 최대 50%까지 보상해주는 제도다.

방통위는 이 제도의 까다로운 보상 조건을 개선하고 보상 기준을 표준화했다. 최소 보상률은 30% 이상으로 올렸다. 스마트폰이 고장난 경우엔 기존 보상액에서 수리 비용을 차감한 뒤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기존엔 고장난 스마트폰은 보상 프로그램을 적용받지 못했다. 이용자 고지 절차도 강화한다.

이용자가 가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보상조건과 보상률 등 주요 사항을 선별해 가입신청서 상단에 굵은 글씨로 별도로 표시하게 했다. 주요 조항에 대해선 가입을 안내하는 이가 말로 설명한 뒤 반드시 이용자의 서명을 받도록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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