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까지 ‘매출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 법인은 15%) 이상 변경’으로 공시된 건수는 600건이 넘는다.
이 같은 공시가 잇따르는 건 상장사의 손익 구조가 전년보다 큰 폭으로 변화했을 때 주주총회 4주(연결 기준은 6주) 전에 알리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분기가 아니라 연간 실적에만 해당된다.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법인은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이 전년 대비 15% 이상 변동이 있을 때, 자산 2조원 미만 법인은 30% 이상 변동이 있을 때 공시 의무가 생긴다.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으면 한국거래소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 수준(유가증권시장 기준 10점 이상)에 따라 매매가 정지되는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 변경 공시를 사업보고서 제출 전 실적을 가늠할 투자 지표로 삼기도 한다.
하지만 이 같은 변경 공시는 외부감사인이 꼼꼼하게 재무제표를 들여다보기 전에 집계된 잠정 실적이다. 사업보고서의 최종 연간 실적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신세계I&C는 지난달 28일 ‘매출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 법인은 15%) 이상 변경’ 공시를 냈다가 이달 16일 정정했다. 투자 주식(영업외수익) 평가 변동에 따라 지난해 순이익을 419억원에서 390억원으로 고쳤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공시는 내부 결산을 통한 잠정치로, 추후 감사 과정에서 정정 공시를 내면 실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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