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에 소재한 두성산업에서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첫 직업성질병으로 인한 중대재해로 보인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고용노동부 부산노동청은 18일 창원시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제품 세척공정 중 근로자 16명이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해 급성 중독된 것으로 밝혀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별표 등에서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돼 발생한 의식장해,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을 중대재해로 보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본다.
고용부는 사업장에 작업환경측정, 보건진단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상 처벌대상인 직업성 질병인 것은 확인됐다"며 "중독 사고의 특성상 노출 및 사고 시점을 특정할 수 없어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18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여천NCC 본사 사무실도 압수수색 중이다.
전남 여수 여천NCC 사업장에서는 지난 11일에 일어난 폭발사고로 8명의 사상자(사망 4명·부상 4명)가 나온 바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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