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122개 기관에 대한 ‘기능 연속성 계획’을 수립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들 기관은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에너지(전력·가스·석유 등), 교통(항공·철도·도로 등), 환경(수자원·매립지) 등 사회기반 시설을 관리하는 공사·공단이 여기에 포함된다.
정부는 위기 단계를 2~3단계로 가정하고 핵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인적·시설·장비 확보와 비상대응체계를 구성해 이들 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교육 분야는 각급 학교 교원의 대규모 확진에 대비해 온라인 수업, 교사 간 보강, 기간제 교원 투입 등 비상 인력체계를 마련했다. 의료기관은 의료인력 감염 비율 등을 고려해 외래 비대면 진료, 코로나 병동 확대, 진료 우선순위 적용 등의 대책을 가동하기로 했다. 치안 분야는 112신고 처리, 여성·청소년 보호 등에 최우선적으로 대체 인력을 투입한다. 대규모 확진자가 나오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기동대를 추가 투입하는 등 인력을 적극적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또 먹거리 공급망이 마비되지 않도록 특정 도매시장에 집중된 물량을 분산한다. 가축방역을 위해서는 민간 수의사 902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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