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암호화폐 시세차익 50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공약을 지난달 발표했다. 정부는 작년 10월 암호화폐 시세차익을 2023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2030세대로부터 양도차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인 주식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대선 후보들이 이 같은 공약을 내건 것이다.
지난달 19일 윤 후보가 비과세 공약을 발표하자 바로 다음날 민주당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윤 후보를 견제하고 나섰다. 21일에는 이 후보가 비과세 공약에서 한발 나아가 암호화폐 손실액을 5년간 이월공제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두 후보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대출 문턱을 대폭 완화하기로 한 것도 전문가들로부터 우려를 낳고 있다. 이 후보는 청년 정책 중 하나로 최대 1000만원 이내의 돈을 장기간 은행권 수준 금리로 빌려주는 일종의 마이너스통장인 ‘청년기본대출’을 발표했다.
내집 마련 문턱을 낮추겠다고 내놓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는 ‘빚투’ ‘영끌’을 부추기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청년이 집을 살 때 담보인정비율(LTV)을 8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 주담대의 LTV 규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조정대상지역은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 △비규제지역은 70% 수준이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경우 수도권 내 6억원 이하 주택 매매 시 LTV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현행 규제하에서는 서울 등 대부분의 수도권에서 집값의 최대 40%까지밖에 대출을 받지 못하는데 청년들에겐 이를 80%로 확대해주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도 대출 문턱을 낮춰 청년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늘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당초 주택 분양에 한해 LTV를 80%까지 완화해주기로 했었다. 그러다가 최근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LTV를 예외적으로 90%까지 확대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미래소득까지 인정해서 대출해주겠다”며 한층 완화된 공약을 내놨다. 현재 40%로 묶여 있는 개인별 DSR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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