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지역본부에 화폐를 교환해달라는 요청이 오면 신권이 아닌 ‘사용화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사용화폐는 시중에서 유통되다가 금융기관 교환창구를 통해 한은에 환수된 뒤 청결도 판정 등을 거쳐 재발행된 화폐로 ‘헌 돈’을 말한다. 한은은 다음 달 2일부터 이 같은 화폐교환 기준 변경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은은 그동안 지역본부 창구를 통해 지폐를 교환해달라고 요청하는 개인들에게 신권을 바꿔줬다.
한은은 훼손이나 오염이 심해 사용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화폐의 경우는 신권으로 교환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손상 과정이나 고의 훼손 여부 등에 따라 사용화폐를 줄 수도 있다.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예외적으로 신권 교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5만원권의 경우 지역별로 하루에 1인당 50만∼100만원까지만 바꿀 수 있다. 지역본부별로 교환 한도는 달라질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새 화폐교환 기준을 도입하면서 신권에 대한 과도한 수요를 줄여 화폐 교환서비스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며 “화폐 제조 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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