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위기 전환 노리는 공수처, 수사부서 인력 늘렸다

입력 2022-02-21 10:17   수정 2022-02-21 10:2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1년 만에 첫 정기 인사를 실시했다. 폐지 예정인 사건조사분석관실과 역할이 줄어드는 공소부 소속 검사들이 수사 관련 부서로 이동했다.

공수처는 21일 평검사 19명 중 12명에 대한 인사를 했다고 발표했다. 일단 사건조사분석관실을 없애기로 하면서 이 조직에 소속된 검사를 재배치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권도형 사건조사분석관실 검사가 수사2부로 옮긴다. 남아있는 예상균 검사는 다음달 사건조사분석관실 폐지 관련 내용을 담은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이 시행된 후 다른 부서로 갈 예정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처장이 수사할 사건을 직접 선별해 입건하는 구조를 없애기 위해 사건조사분석관실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해당 내용을 담은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수처는 그동안 고소·고발로 사건이 접수되면 사건조사분석관실에서 수사할 사건을 추려낸 다음 공수처장의 최종결재를 받았다.

이전보다 역할이 줄어드는 공소부 검사 인원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윤준식·최문정 검사가 수사2부로 옮기고 최진홍 수사3부 검사가 새로 온다. 공수처는 입건 사건 증가로 공소 담당검사의 업무 부담이 커질 것을 대비해 수사·기소 분리사건 결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반 사건은 수사 담당검사가 공수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까지 결정하지만, 공수처장이 선정한 수사·기소 분리사건에 한해서만 공소부 검사가 최종 결정에 관여할 수 있다. 이전보다 공소부의 역할이 줄어들게 됐다는 평가다.

공수처는 이번 인사에서 수사3부의 허윤 검사를 수사기획관실로 발령을 냈다. 김수정 검사 1명만으로 운영됐던 수사기획관실에 힘이 실렸다는 분석이다. 수사1~3부도 검사 7명이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인원이 1명 더 늘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사무규칙 개정안과 직제 개정 등을 반영해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인사”라며 “이번 인사를 계기로 수사 역량을 더욱 강화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수사기관, 적법성은 물론 적정성까지 고려하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관으로 진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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