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근거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2·4대책에서 이 사업을 포함해 도심 공공주택복합개발, 소규모 정비 등 공공이 주도하는 여러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도심 공공복합개발 등은 진작에 근거법이 만들어지고 본지구 지정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공공 직접시행을 위한 근거법은 지난해 말 법안심사소위에도 오르지 못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사업시행자로 나서 사업과 분양계획을 추진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방식을 통하면 총 사업기간이 5년 이내로 단축되고 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인 초과이익환수제 적용도 배제된다. 야당은 ‘용적률 상향이나 낮은 조합원 동의 조건 등 인센티브가 민간 정비사업에 비해 과도하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간에서 그다지 호응이 크지 않았던 데다 국회까지 반대하고 나서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현재 후보지는 서울 강서 마곡나루역 북측(신안빌라 재건축)과 경기 의왕 내손체육공원 남측(의왕 내손가구역지구) 등 두 곳이다. 2010년 구역 지정된 의왕 내손가구역지구는 다음달이면 정비구역 일몰을 앞두고 있어 사업이 아예 어그러질 수 있다. 일몰제는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별 진척 없이 10년이 지나면 구역을 해제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의왕시 등에 조건부로 정비구역 해제를 늦춰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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