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에 종목별 증거금…미래에셋증권, 5배 미수거래 가능

입력 2022-02-21 17:48   수정 2022-02-22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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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은 21일 해외주식 종목별 증거금 제도(해외주식 미수거래)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고객이 해외주식을 거래하려면 일괄적으로 100% 증거금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종목별로 일부 증거금만 내고 거래할 수 있는 ‘종목별 증거금제’를 선택할 경우 차입(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종목별 증거금제를 도입하면 종목에 따라 최대 5배의 레버리지 주문이 가능하다. 20만원으로 최대 100만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종목별 증거금이 적용되는 종목은 1500여 개로 재무건전성에 따라 증거금률이 적용된다. 미래에셋증권 이외에도 삼성증권과 키움증권, KB증권 등이 해외주식 미수거래를 시행하고 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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