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중대재해 처벌 엄중하게"

입력 2022-02-21 17:37   수정 2022-02-22 00:19

법무부와 검찰이 연일 “중대재해처벌법에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사고 책임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한 데 이어 김오수 검찰총장도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줄 잇는 대형 사고에 위축돼 있는 기업들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총장은 2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중대재해 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재해 사건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검찰이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문위에서 다양한 이론적, 실무적 의견을 제시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자문위는 검찰총장 직속 자문기구로 △중대재해법 해석 △양형인자 발굴 △수사 관련 법 규정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역할을 맡고 있다. 권창영 위원장(사법연수원 28기·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을 포함해 노동·형사법 전문가 9명이 위원으로 있다. 검찰은 앞으로 중대재해 관련 수사 등에 자문위의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

김 총장의 발언은 박 장관이 중대재해 관련 처벌을 강조한 지 사흘 만에 나왔다. 박 장관은 지난 18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서 열린 ‘중대재해사건 실무자 간담회’에 참석해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선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사고 발생에 대해 책임자들이 합당한 처벌과 형량을 선고받게 하는 것이 사고를 줄이는 길”이라고 했다.

지난달 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달도 안 돼 6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 토사 붕괴사고를 시작으로 성남 신축공사장 승강기 추락, 전남 여수 여천NCC 화학공장 폭발, 두성산업 창원공장 독성물질 급성중독 사고 등이 줄줄이 발생했다. 고용부는 21일 삼표산업 전국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에 들어갔다. 두성산업의 경우 대표이사를 입건하고 중독 관련 물질을 제공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최근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처벌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사고 발생 후 초기 대응에 대한 기업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성/곽용희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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