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정적 기업 10곳 중 1곳은 횡령에 취약"

입력 2022-02-22 11:25   수정 2022-02-22 11:26

이 기사는 02월 22일 11:25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받은 기업 10곳 가운데 1곳은 직원의 횡령·유용 사고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가 21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20호에 따르면,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부적정 감사 의견을 받은 153개 기업 가운데 19개(12.4%)의 원인은 '자금통제 미비'였다.
같은 기간 미국의 동일한 원인이 차지한 비율(1건·0.3%)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하도록 운영하는 내부통제 제도다. 자금 통제가 미비하다는 것은 자금 횡령·유용 등을 막을 기업 내부장치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최근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 소속의 한 재무관리 직원이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려 주식투자와 금괴, 부동산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내부통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러한 대규모 횡령 사건은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공인인증서 등 자금 출금 관련 시스템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거나 자금일보 증빙 조작이 가능한 점 등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취약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최근 발생한 대규모 횡령 사건처럼 자금 횡령·유용 사건은 회사의 취약한 내부통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자금 관련 내부통제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중 감사위원회가 살펴야 할 주요 공시 항목도 짚어봤다. 2018년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래 감사위원회와 직접 관련되는 중점점검항목의 비중은 37.5%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위원회나 상근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조직인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공시 기준이 강화됐다. 감사(위원회)를 통해 구성원들의 지위가 보장되는 경우에 한해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으로 공시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는 감사위원회의 연결재무제표 검증 절차를 주제로 이만우 삼정KPMG ACI 자문위원(고려대 교수)의 제언과 해외 M&A 성공을 위한 이사회·감사위원회의 검토사항을 주제로 한 송재용 삼정KPMG ACI 자문위원(서울대 교수)의 기고문도 담겨있다.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회사 상장여부와 규모에 따른 법규 적용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편 삼정KPMG는 최근 자금횡령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강연을 통해 감사위원회가 자금횡령 위험을 감독하기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주요 포인트를 살펴보고, 횡령사건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과 해법,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공유했다. 이 강연은 삼정KPMG 교육 플랫폼인 '삼정KPMG 아카데미'에서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삼정KPMG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독할 때 자금 횡령 위험을 관리하는 통제 활동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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