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로또 아파트'에 '31년산' 청약통장까지 던졌다

입력 2022-02-22 14:31   수정 2022-02-22 14:32


8년 전 가격으로 분양돼 '3억 로또'라고 불린 세종시 아파트 1순위 청약에 31년을 저축한 통장이 나왔다. 이 단지에 당첨되려면 세종시에선 최소 16년 이상, 다른 지역에선 21년 이상 저축한 청약통장이 필요했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등에 따르면 세종시 도담동에 있는 ‘도램마을13단지 중흥S-클래스 그린카운티’ 일반공급 20가구 당첨자의 청약저축 최고 당첨금액은 3720만원(해당지역)으로 나타났다.

공공분양에서 저축 금액이 월 최대 10만원까지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꼬박 31년을 저축해야 달성할 수 있는 금액이다. 기타지역 최고 당첨금액도 3428만원으로 28년 이상 낸 것으로 집계됐다.

최저 당첨금액은 해당지역 2010만원, 기타지역 2610만원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는 16년 이상, 다른 지역 실수요자는 21년 넘게 저축해야 이 금액을 달성할 수 있다.

2가구를 배정한 '노부모 부양'은 최저 당첨 기준이 해당지역 1480만원, 기타지역 2340만원이었고, 7가구를 모집한 '다자녀가구'의 경우 해당지역 최저 75점·최고 80점을, 기타지역 최저 80점·최고 85점을 기록했다.

앞서 진행한 이 단지 1순위 청약에서는 20가구를 모집하는데 7만227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3511.35대 1이다. 해당지역엔 1만547명이 몰려 1054.70대 1을, 기타지역엔 5만9680명이 도전해 7021.70대 1을 기록했다.

50가구를 모집하는 특별공급(기관추천분 제외)에서도 1만6859명이 청약 통장을 던졌다. 평균 경쟁률은 421.47대 1을 기록했고, 가장 높은 경쟁률은 신혼부부가 14가구 모집에 8321명이 도전해 594.35대 1이 나왔다.

청약에 실수요자들이 몰려든 이유는 시세 차익이 커서다. 전용 59㎡ 단일 면적을 분양하는데 분양가는 1억4126만~1억4333만원이다. 이 단지 전용 59㎡가 지난 1월 4억9500만원, 작년 12월엔 5억2000만원에 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3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

분양가가 싸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단지가 2014년 10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지어져서다. 임대의무기간이 지나 기존 임대인들에게 우선 분양 전환했고, 이후 남은 주택을 이번에 공급했다. 8년 전 정해진 확정 분양가로 올해 공급된 것이다.

실거주 의무 기간이 없다 보니 당첨 이후 전세를 놓아 자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인책이 됐다. 이 단지 전용 59㎡는 이달 2억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지난달엔 2억1000만~2억6000만원에 세입자를 들였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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