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클럽' 곽상도 전 의원 기소

입력 2022-02-22 15:37   수정 2022-02-22 15:41


검찰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로비를 받은 혐의로 곽상도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관련 로비대상을 일컫는 ‘50억클럽’ 중 한 사람으로 오랫동안 거론돼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2일 곽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알선수재 및 뇌물)와 정치자금법위반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4일 그를 구속한 지 18일 만이다. 구속기한 만료일(23일)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기소가 이뤄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맡은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켰다고 보고 있다. 병채씨는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등으로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받았다. 곽 전 의원은 이외에도 총선 직전인 2016년 3~4월 천화동인4호 운영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해당 혐의와 관련해 이날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를 뇌물공여, 남 변호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장동 사건을 계속 수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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