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에 월 30만원 지원

입력 2022-02-22 15:49   수정 2022-02-22 15:50


인천시는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에서 만 60세~64세의 근로자를 2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경우 월 30만원씩 최대 1년 간 사업주에게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년퇴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에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참여 희망기업을 모집한다. 기업당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10명까지 지원한다.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2명까지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예산이 소진할 때까지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 중소기업 지원포털 비즈오케이에 접속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인구 구조와 기대수명의 변화에 맞춘 일자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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