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안심소득' 시동…"소득 적을수록 더 준다"

입력 2022-02-22 17:07   수정 2022-02-23 01:44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의 핵심 공약인 ‘안심소득’ 실험이 오는 7월 시작돼 5년간 이어진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도록 설계한 ‘하후상박’형 현금 복지제도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과 다르다. ‘보편복지보다는 선별복지가 필요하다’는 게 오 시장의 판단이다.

오 시장은 22일 서울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달 28일부터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7월부터 시작해 2026년까지 총 22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인 동시에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8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다만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500가구)를 우선 모집하기로 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인 가구는 월소득 97만2406원, 4인 가구는 256만540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이들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에서 가구소득을 뺀 금액의 절반을 3년간 매달 지원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없는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165만3090원)에서 가구소득(0원)을 뺀 금액의 절반인 82만6550원을 매달 받는다.

안심소득은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시 관계자는 “기존 현금성 복지급여 제도를 통폐합해 행정·복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안심소득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1년에 한 번 이상 현황 조사를 실시해 대상 가구의 소득·재산에 변동이 있으면 지원금액을 조정할 계획이다. 시는 안심소득이 기존 현금성 복지급여 제도와 비교했을 때 근로의욕 저하가 낮을 것으로 봤다.

코로나19 창궐 이후 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안심소득으로 대표되는 선별복지와 보편복지(기본소득) 중 어떤 쪽이 효과가 좋은지를 둘러싼 의견이 분분하다. 서울시의회 측은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 대상이 적기 때문에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를 제기해왔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은 저소득 가구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복지실험”이라며 “지금의 복지제도에서 제외된 사각지대를 찾고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과 목표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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