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hankyung.com/photo/202202/07.28564470.1.jpg)
이번 추경의 정부안은 매출이 감소한 곳 모두에 일괄 300만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정부 행정명령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곳은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이 차등 지급은 손실의 정도에 따라 500만원 선지급 후 정산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부 보상안은 모두 ‘손실’이 아니라 ‘매출’을 기준으로 해 정당한 보상의 근거를 충족하지 못한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650만 명이다. 취업자의 24%에 달하는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평균보다 약 10%포인트 높다. 그런데 이들 자영업자 중에서 부가가치세를 내는 일반 사업자는 전체의 60% 정도이고 나머지 23%는 간이과세자, 17%는 면세사업자이다.
여기서 면세사업자는 아예 매출과 매입의 신고가 면제돼 손실을 파악할 방법이 없다. 간이과세자는 통상 매출만 신고하고, 이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부가가치세를 낸다. 그 결과 현 제도에서는 자영업자의 40%를 차지하는 면세자나 간이과세자는 개별적인 손익이 제대로 파악될 수 없다.
매출만을 기준으로 하면 ‘정당한 보상’에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치킨집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매출은 늘었을지라도 과도한 배달 플랫폼 비용으로 인해 손실이 났는데도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면세자나 간이과세자의 대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 집중적인 피해를 본 영세사업자이고, 이들 중 이미 폐업한 곳은 손실을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이유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부실한 사회안전망이 꼽힌다. 더불어 투명하지 못한 소득 파악 체계도 이에 한몫한다. 즉 사회안전망이 미비해 취약한 자영업자는 세금을 살살 받을 테니 거기서 생계유지를 하라는 의미도 있다. 생계형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이유다.
복지국가에서는 세금을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수 없이 세금을 잘 나눠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편의나 취약 자영업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간이과세자를 늘리지 말고 이들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 받은 세금을 잘 나눠 줄 기반을 진작 갖췄어야 했다. 그랬다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문제가 정부와 국회에서 이리 오랫동안 지지부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