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내달 4일까지…자격 충족 땐 모두 가입 허용

입력 2022-02-22 17:44   수정 2022-02-23 02:18

최고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정부가 추가 예산을 배정해 다음달 4일까지 자격을 충족하는 모든 신청자에게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선착순 마감에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일부 은행 앱에서 ‘먹통 사태’가 벌어지는 등 큰 혼란이 빚어진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상품이 예상보다 인기를 끌자 청년 표를 끌어모으기 위한 포퓰리즘적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다음달 4일까지 모든 신청자를 수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희망적금 운영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가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4일 이후에는 가입 수요를 보고 추가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 21일 11개 은행에서 출시했다. 만 19~34세 청년 중 총급여 3600만원(2021년 기준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일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만기는 2년, 매달 한도는 50만원이다. 은행이 주는 이자(연 5%)에 정부의 저축장려금이 추가로 붙고,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이 있어 연 최고 10.49%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다.

요즘 보기 드문 고금리 상품인 데다 총 38만 명 한도로 선착순 마감하겠다고 발표가 나면서 첫날부터 가입 신청이 폭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긴급 회의를 열고 당초보다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자료를 내고 “청년희망적금 확대 운영으로 청년의 저축 수요에 부응하고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경제 등 어려움이 가중하는 청년층의 효과적인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당초 수요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 잘못을 ‘선심성 정책’인 듯 뒤늦게 포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 시선도 보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에 456억원을 배정했다. 가입자들이 모두 월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38만 명을 지원할 수 있는데, 가입 신청자가 폭주하면서 부랴부랴 예산 증액에 나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예상보다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그 계획을 대폭 확대해 청년희망적금 사업 운영 방안을 의결한다”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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