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데리고 오락실을 찾은 남성이 남의 태블릿PC를 훔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갤럭시탭을 도둑맞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지난 18일 금요일 오후 9시경 경기도 안성 문화의 거리의 한 오락실에서 오락기 위에 잠시 올려놨던 갤럭시탭 절도한 사람, 지금이라도 자수하라"라고 운을 뗐다.
A 씨는 "경찰 와서 폐쇄회로(CC)TV 증거 확보했고 형사과로 넘어갔다"라면서 "절도죄는 합의해도 전과로 남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딸 앞에서 도둑질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 담배 피울 때라도 돌려주지 그랬나"라며 사건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영상 캡처본을 공개했다.
CCTV 속 남성은 어린 여자아이와 함께 무인오락실에 들어와 오락기 위에 있는 태블릿PC를 발견하곤 그대로 자신의 패딩 안에 넣는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아들이 바로 옆 오락기에서 게임을 하는 사이 태블릿을 가져갔다"라며 "(남성이) CCTV 어디 있나 두리번거리는 모습도 찍혔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태블릿PC를 아무 데나 둔 아들 잘못도 있지만 남의 거라는 걸 알면서도 가져가는 사람은 도둑"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딸 앞에서 저런 행동을 하고 싶나?", "참으로 못났다.", "빨리 잡아서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매장이나 점포 내 주인 없는 물건을 발견해 이를 가져가고 돌려주지 않는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절도는 타인 소유, 타인 점유 물건을 훔쳤을 때 성립한다"라면서 "본 사안에서 주인은 갤럭시탭을 잠시 오락기 위에 올려놓은 것이라 당연히 주인의 점유가 인정되어 타인이 들고 갔다면 절도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만일 들고 간 사람이 자신의 갤럭시탭이라고 오인하고 가져간 경우라면 절도죄는 성립될 수 없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라면서 "절도죄는 갤럭시탭을 소지하는 순간 인정되며 돌려주거나 합의를 해도 범죄는 성립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갤럭시탭을 돌려주고, 주인과 합의를 한 경우, 피의자의 진지한 반성이 있는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 최대한의 선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미나/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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