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제9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3일부터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번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다. 이번 손실보상부터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 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 경기장, 전시회·박람회, 키즈카페 등도 포함된다.
보상금 산정방식은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하루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곱해 산정한다. 보정률은 이번 보상부터 기존 80%에서 90%로 높이고, 보상금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린다. 보상금 상한액은 그대로 1억원이다. 과세자료가 부족한 소상공인은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해 정책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번 손실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만 지급된다. 만약 실제 산정된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다음 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한다. 이후 잔여액 발생 시 해당 금액은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된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방역조치 장기화로 인해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 상황을 고려해 3분기보다 폭넓고, 두텁게 보상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