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광약품 소액주주 30여 명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김 회장 일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소액주주들은 “김 회장 일가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 실패를 확인하고 주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전에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했다”며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부광약품은 “간염바이러스 치료제 ‘레보비르’에서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발견했다”며 치료제 개발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2020년 3월 10일 발표했다. 이 발표로 부광약품 주가는 빠르게 올랐다. 발표 전날 부광약품 종가는 1만4550원이었으나 치료제 개발 발표 후 꾸준히 올라 같은 해 7월 24일 연중 최고가인 4만2537원을 찍었다.
하지만 부광약품은 지난해 9월 30일 “임상 2상에서 치료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개발 1년6개월 만에 치료제 개발 포기를 선언했다. 이날 부광약품은 27.18% 하락한 1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23일 부광약품은 1만2500원에 마감했다.
김 회장 일가는 치료제 개발 포기 선언을 하기 약 3개월 전에 361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도해 현금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주주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오킴스는 “주식을 매도한 날은 레보비르 임상 2상 시험 결과를 확인한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며 “김 회장으로부터 정보를 미리 받아 주식을 매매했다는 사람들이 있어 정보 유출에 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광약품 측은 “고발장을 받아본 뒤 회사 입장을 내놓겠다”고 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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