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309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에서 23일 원고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식당·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대구시 고시 가운데 60세 미만인 사람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부분에 대해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12~18세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역패스로 인해 미접종자에게 사회적 고립감, 소외감, 차별감, 우울감 등 정서적 고통을 일으키고 일상적 행동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제약하는 정도가 과하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대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60세 미만 시민에 대해 식당·카페에서 방역패스 적용이 정지됐다. 지금까지 법원이 방역패스 집행정지 처분을 결정한 곳은 마트·백화점이나 박물관 등 마스크를 벗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뿐이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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