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의무교부 어렵다"…사장님 열에 아홉은 한숨

입력 2022-02-24 10:58   수정 2022-02-24 11:22


지난해 11월 19일 사업주에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3개월 남짓 됐지만, 사업주의 85%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이 적용돼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고충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계산 방식이 지나치게 난해한 항목에 대해서는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런 현실에 대응해 무료 임금명세서 서비스를 내놓은 곳도 나타났다.

24일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한국경제신문의 의뢰로 기업회원 10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임금명세서를 현재 교부하고 있는 사업주는 전체 82.4%에 이르렀다. 교부 중인 사업주 중 52.4%는 의무화 이전부터 교부해 왔지만 의무화 이후 새롭게 시작한 경우도 47.6%에 달했다. 법 시행 이후 새로운 부담이 된 사업주들이 많다는 뜻이다.
법시행 3개월 지났는데…사업주 90% "여전히 고충"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임금명세서에는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특히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 산출식과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하고, 출근일수나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계산 방법까지 적어줘야 하는 등 다소 복잡한 내용이다. 교부 방법도 서면이나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만 인정하고 있어서 일용직 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사업장들은 어려움을 호소한다는 게 현장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이런 우려는 사실로 확인됐다. 설문조사 결과 임금명세서를 발급 중인 자영업자 85.7%는 명세서 작성·교부에 고충이 있다고 대답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의 경우 90.4%가 고충을 호소했다.

어려움을 겪는 구체적인 이유로 ‘임금 지급·공제액 항목별로 계산하는 것(20.8%)’으로 응답한 사업주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 외의 원인으로는 △임금 지급·공제액 항목별 산출 방법을 명시하는 것(18.1%) △직원 및 알바생별로 명세서를 교부하는 것(18.1%) △임금명세서 지급 관련 문서를 보관하는 것(18.1%) △직원 및 알바생별 필수 기재 혹은 제외 항목 구분하는 것(15.3%) △임금명세서 양식 구축(8.3%) 순으로 지목됐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3.9%가 사업장 운영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고용 관계에 대한 신뢰 확대 등 긍정적 영향(65.5%)도 있었지만 34.5%는 기업 운영에 부담이 가중됐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별도 비용 부담(42.1%) △추가적인 업무부담(36.8%) △새로운 알바생 고용에 대한 부담 (21.1%) 등을 꼽았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기 위해 각종 전산 프로그램을 구비해야 하고, 사업주가 직접 시간을 들여서 필수 항목별로 계산한 후 임금명세서를 작성·검토하는 일까지 맡게 돼 업무 부담이 과중해졌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계도기간 끝나기 전에 대비 필요
현재 법시행 이후 계도기간이 운영 중이며, 위반 사항이 적발돼도 즉시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보다는 25일 정도 시정 기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진행 중이다. 다만 추후 별도 지침이 내려올 경우 곧바로 과태료 부과 등 단속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사업주들이 미리미리 명세서 작성과 교부에 대해 숙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렇다고 이 업무만을 위해 노무사나 세무사 등 전문가를 찾기도 쉽지 않으며, 영세사업장은 전문가 고용이 언감생심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바천국은 24일 오후부터 구인·구직 업계 최초로 ‘임금명세서 서비스’를 내놓고 기업회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알바천국 로그인 후 기업홈-임금명세서 발급 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하며, 직원 등록 페이지에서 직원 이름, 생년월일, 급여 형태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지급·공제 항목과 항목별 계산 방법, 임금 총액 등 필수 항목들이 자동으로 반영된 임금명세서가 발급된다.

추가 근로 수당이나 각종 보험료와 소득세 등 ‘지급·공제 항목별 금액’의 경우엔 △지급 및 세금 유형 △근로 일수 및 시간 등 필수 정보만 입력하면 개별 산출 방식과 함께 금액이 자동으로 산정돼 사업주가 명세서 작성에 추가로 시간을 투여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게 알바천국 측의 설명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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