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오미크론의 확진자 급증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해 자가검사키트 구매 신청·지원 등을 핑계로 돈을 갈취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정부 기관, 자가검사키트 공급업체 등을 사칭해 자가검사키트 신청 또는 관련 대금결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이밖에도 자가검사키트 신청 및 대금결제 등을 핑계로 악성 URL주소를 클릭하게 하거나 구매대금 송금을 이유로 자금이체를 유도하고 있다.
금감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책 지원금 등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 주소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모르는 번호는 가급적 받지 말고 이미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수상한 요구에 응하지 말고 전화를 바로 끊으라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하라"고 강조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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