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은 무조건 보이스피싱이에요"…사기 피해 막은 카페 사장

입력 2022-02-24 14:29   수정 2022-02-24 14:42



한 카페 사장이 손님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사연이 공개됐다.

24일 경기남부경찰 유튜브 채널에는 '카페 사장님이 사복경찰 부른 사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이 공개한 영상에는 지난달 18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카페 내부 모습이 담겼다.

당시 카페를 운영하는 60대 여성 A 씨는 가게를 찾은 손님이 초조한 표정으로 안절부절못하며 누군가와 통화 중인 모습을 발견했다.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손님은 계속 전화 통화를 이어나가며 만날 장소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수상한 낌새를 느낀 A 씨는 손님에게 "무슨 일이 있냐" 물었다. 이에 손님은 봉투와 그 안의 내용물을 꺼내 보여줬다. 봉투 안에는 현금 510만 원이 들어 있었고, 현금을 본 A 씨는 보이스피싱을 확신했다.

A 씨는 순간 이 손님이 보이스피싱에 걸려든 점을 깨닫고, 손님에게 "돈은 안 돼요! 현금은 무조건 보이스피싱이에요"라고 황급히 설명했다.

A 씨는 전화 너머로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손님에게 만남 장소를 자신의 카페로 정하라고 쪽지를 써 넘긴 뒤 112에 신고해 상황을 설명하고 사복경찰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B 씨가 카페에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이라, A 씨는 QR코드 등록을 요구하고 주문 메뉴를 소개하는 등 시간을 끌었다.

이후 카페에 출동한 경찰은 B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검거한 B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카페 사장 A 씨는 "현금과 문자메시지를 보는 순간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걸 직감했다"며 "손님이 우리 카페로 와 통화를 해서 사기 피해를 보지 않아 다행이다. 내가 아니었어도 누구든지 나서서 도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A 씨가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을 줬다고 판단해 A 씨를 '피싱 지킴이 1호'로 선정하고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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